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지원 절차는
ㅁ 답변내용
● 영구용태극기 지급대상은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 사망한 분들임
● 유족 등이 보훈관서 신청하시면 보훈병원・위탁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장례를 치르는 병원에서 증정되고 그 외는 무공수훈자회(장례단)를 통해서 증정하고 있습니다.
● 영구용 태극기는 매장 또는 화장할 때 관에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소각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