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은
ㅁ 답변내용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공상군경(군인・군무원・경찰관), 무공수훈자, 20년이상 군복무자, 재일학도의용군인과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의사자 및 의상자(1~3급),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1~3급), 국가사회공헌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등이 안장 대상입니다.(의사상자,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이상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승인이 보류되었다가 안장대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적상실자(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제외)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2014. 1. 17. 이후 사망자)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