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시 의료비 지원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상급병실료는 의료비 지원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보훈병원진료, 응급진료, 전문위탁진료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 또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사용하게된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급병실료는 본이 부담이 원칙이나 일부 국가 부담하는 범위
① 무균치료 또는 격리치료 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치료기간 동안의 상급병실료(특별병실 제외)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7일 이내 상급병실료
③ 상급병실이 아닌 병실 또는 1인실까지의 상급병실이 없이 부득이 특별병실을 사용한 경우 입원일 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1인실 병실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참고로 상급병실 기준은 2014. 9. 1.부터 국민건강보험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3인실 이하의 병실이 상급병실에 해당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18조
● 「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