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0 1,117 2020.02.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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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 지?


ㅁ 답변내용


● 현역 군인 또는 재직 중인 경찰, 소방공무원은 전역이나 퇴직 이후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재직 중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은 전역 또는 퇴직하여야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자법 적용대상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작성 서식


∙ 등록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1부(공무원용)


∙ 사망 또는 상이(질병) 발생경위서 1부


∙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


∙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 제출서류


∙ 병적증명서(군인용), 경력증명서(공무원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진(3.5×4.5센티미터) 1매, 신분증


∙ 공상 입증서류(공무상요양승인 통보서 사본 등, 공무원용)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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