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0 966 2020.02.12 18: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사립대학 재정 사정으로 부담이 되는데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도 자녀처럼 수업료등을 국고보조하여 줄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수업료 등을 교육기관인 대학으로 하여금 직접 면제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교육기관도 공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대학에서의 수업료 등의 면제는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여 면제하나, 자녀의 경우 국・공립 대학은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고 사립대학은 반액을 학교가 부담하며 반액은 국고보조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가 사립대학에 수업료 등의 반액을 보조하도록 한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해 수업료 등을 면제한 사립대학에 부분적으로나마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 분담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150 0
751 취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2020.02.11 1150 0
750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150 0
749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151 0
748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156 0
747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1160 0
746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1162 0
745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163 0
744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166 0
743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167 0
742 등록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0 1168 0
741 등록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1 1170 0
740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179 0
739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180 0
738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183 0
737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1184 0
736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2020.02.11 1187 0
735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188 0
734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189 0
73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1192 0
732 등록 국가유공자의 계모가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194 0
73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194 0
730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0.02.13 1196 0
729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197 0
728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97 0
727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198 0
726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199 0
725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199 0
72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2020.02.11 1200 0
723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201 0
722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120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