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0 1,042 2020.02.12 11: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 답변내용


●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 참고로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연도 각종 대부자 또는 대부예정자(생활안정대부는 제외)단, 당해 연도 임대아파트 지원자는 기지원 임대아파트 반환 후 아파트분양대부 지원 가능하고 당해 연도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지원자는 주택임차(임대아파트)대부 잔액 차감 후 주택구입(아파트분양) 대부지원


- 대부신청일 현재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대부 지원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아파트임대, 주택개량대부 지원 불가


- 주택임차, 임대(장기・국민・기존주택)아파트 희망자는 같은 종류의 대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택임차대부금 2,500만원 초과 신청자는 기존 상환중인 주택임차대부금은 상환 완료시 대부지원 가능


- 주택개량대부 희망자는 같은 종류 대부 후 3년 미경과자와 동일대부 미상환자


- 농토구입・사업・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주택임차・아파트임대 대부중 2건 이상을 상환중인 자


- 재외국민법 적용대상자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1033 0
751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1037 0
750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38 0
749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2020.02.12 1041 0
748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043 0
열람중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043 0
746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1045 0
745 등록 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 2020.02.10 1046 0
744 취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2020.02.11 1046 0
743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050 0
742 교육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2020.02.12 1051 0
741 등록 군복무중 병역혜택대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1 1054 0
740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057 0
739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058 0
738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059 0
737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1059 0
736 보훈안내자료보훈처 리플릿 2019년 4.19 혁명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060 0
735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060 0
734 등록 법적용배제 대상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절차는 2020.02.11 1061 0
733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62 0
732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069 0
731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74 0
730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77 0
729 대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주택구입대부를 받을 수 있는지 지방세 감면은 가능한지 2020.02.12 1080 0
728 의료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 할 경우에 진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082 0
727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2020.02.11 1087 0
726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087 0
725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에 따른 보훈수혜사항을 몰라서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등록신청 이… 2020.02.10 1088 0
724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088 0
723 보훈안내자료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1~5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0.11.10 1088 0
722 의료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이후에 받은 진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되면 환급이 되는… 2020.02.13 108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