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1,231 2020.02.11 00:2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참전사실신고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의 시민권자가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신고가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처 : 출국당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제출서류


① 참전사실신고서(국적상실자용) 1부


②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 단, 6・25전쟁 참전자 중 보훈(지)청의 참전관련 전산자료 등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제출 생략


③ 사진(3.5cm×4.5cm) 1매


④ 국적상실 참전유공자 신상신고서


※ 시민권자는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만 합니다.


⑤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⑥ 참전명예수당 수령용 예금통장사본(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⑦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본 1부


● 각종 서식은 해외 각 영사관과 각 보훈(지)청 보상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민원마당-민원사무서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참고로 국적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사실 신고는 처음부터 가능하였으며, 수당은 2003. 5. 29 법률개정 시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등록 참전유공자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0 1235 0
751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235 0
750 의료 보철구 신청절차와 수리방법 및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1237 0
749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2020.02.11 1240 0
748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현재의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지 2020.02.10 1246 0
747 대부 담보재산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2020.02.12 1247 0
746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249 0
745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1249 0
744 등록 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2020.02.11 1250 0
743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50 0
742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252 0
741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후 검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020.02.10 1254 0
740 등록 6.25전쟁(월남전)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 등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2020.02.10 1255 0
739 복지지원 보철용 차량으로 LPG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2020.02.13 1256 0
738 교육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2 1261 0
737 등록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사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2020.02.10 1262 0
736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지 2020.02.10 1269 0
735 교육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2020.02.12 1269 0
734 교육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2020.02.12 1270 0
733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이 가능한지 2020.02.11 1271 0
732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271 0
731 교육 국가유공자의 (외)손자녀의 경우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지 2020.02.12 1271 0
730 등록 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교육훈련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020.02.11 1272 0
729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73 0
728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278 0
727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1 1280 0
726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280 0
725 등록 20년 이상 경찰로 복무하고 퇴직한 사람에 대한 보훈수혜가 있는지 2020.02.11 1281 0
724 신체검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2020.02.12 1281 0
723 취업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020.02.11 1283 0
722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2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