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변동된 경우에 꼭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ㅁ 답변내용
● 신상변동신고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서는 자력을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이송되어 변동사항을 처리하여 기록하고 전산에 수정・입력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한 자력기록철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전국에 소재한 보훈(지)청은 2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상변동신고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