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0 1,016 2020.02.10 23:5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은 취업지원, 교육지원,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 진료비 부담금의 60% 감면, 양육(양로)지원 등이며,


● 선순위자인 손자녀에게만 지원되는 것으로는 보상금(선순위자 1인), 대부지원 (주택우선공급 등), 국・공립시설 이용료감면 등이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가 1945. 8. 15. 이후에 사망하고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인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이 개정(’15. 1. 1.)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시 보상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생활 정도에 따른 보상금 수급대상자(1.생계급여수급자, 2.의료급여수급자, 3.주거급여수급자, 4.교육급여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수급자, 6.기초연금수급자)가 선순위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손자녀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자에게 가장 우선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사망 등으로 보상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다른 손자녀에게 보상금지급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 또한,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내지 제24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52 등록 월남전에 참전하여 훈장(외국 훈장)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0 988 0
751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자격증에 의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취업지원대상자가… 2020.02.11 988 0
750 대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소유자가 주택구입대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88 0
749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995 0
748 보훈급여금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는지 2020.02.12 996 0
74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지 2020.02.13 996 0
746 대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2 997 0
745 복지지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건강・문화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기준, 서비스 내용은 2020.02.13 999 0
74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004 0
743 대부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2020.02.12 1005 0
742 취업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채용절차는 2020.02.11 1006 0
741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없는지 2020.02.12 1006 0
740 등록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은 군인(경찰, 소방공무원)이 재직중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2020.02.10 1007 0
739 의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국비진료가 보훈병원(위탁병원)외의 모든 의료기관(외국 등)에서 가능한지… 2020.02.13 1008 0
738 보훈선양 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008 0
737 보훈안내자료보훈처 리플릿 2019년 4.19 혁명유공자 및 유족 2019.10.21 1009 0
736 등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등록이 … 2020.02.10 1010 0
735 교육 대학 자녀의 경우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일 때 그 다음 학기 외에 다른 학기도 수업료… 2020.02.12 1010 0
734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1 1011 0
733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2020.02.12 1011 0
732 대부 연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접수 시, 반드시 전년도말 현재 무주텍세대주여야 하는지? 2020.02.12 1012 0
731 등록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고 결정되기까지의 소요기간은 2020.02.10 1014 0
730 교육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2 1014 0
729 의료 5·18민주화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2020.02.13 1014 0
728 등록 전·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경우에 보훈수혜 내용은 무엇인지 2020.02.10 1015 0
727 등록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무엇인지 2020.02.10 1016 0
열람중 등록 광복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훈수혜는 있는지 2020.02.10 1017 0
725 등록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2020.02.11 1017 0
724 대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대상은 2020.02.12 1022 0
723 교육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무시험으로 대학 (편)입학이 가능한지 2020.02.12 1023 0
722 등록 전사, 순직 사실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추진… 2020.02.11 102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