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과거 70~100여 년 전의 독립운동 공적확인을 위해 입증자료에 근거한 심사가 불가피합니다.
●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사학을 전공한 실무진 20여명을 선발하여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벌인 곳의 독립운동 사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많은 분을 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개개인의 독립운동 이후 행적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국가와 신청인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