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ㅁ 답변내용
●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며 인터넷(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81. 1. 1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탈영,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의 병적이상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심의기간 동안 안장이 보류되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 본인 안장 : 사망진단서, 본인 이장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병적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유족이 별도로 병적증명서 제출
- 이장 당일 : 화장증명서, 개장신고필증 또는 유골반환증 1부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