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 주관으로 독립운동 또는 참전 관련 추모, 기념행사 시 연간계획 또는 행사일 전월 15일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종합 검토하여 보훈관서장 참석 및 처장 명의 화환 근정 등의 지원을 합니다.
※ 독립・민주 관련 행사는 기념사업과, 참전 관련 행사는 제대군인지원과 소관임
●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3・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3. 1.)등 주요 독립기념 및 선열추모행사에 대해서는 보훈관서장 참석, 화환 근정 및 행사비 일부 지원여부를 검토합니다.
※ 단,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1월 중에 연간 행사지원계획을 확정하므로, 전년도말까지 보훈관서에 신청 요망
● 기일이나 의거일 등 개별 추모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 측에서 행사 전월 15일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행사계획을 제출하면, 처본부에서 종합・검토하여 처장 명의 화환 근정 등의 지원을 합니다.
※ 독립장 : 처장 화환, 대통령장 이상 : 대통령・처장 화환 근정
● 기타 보훈기념행사, 추모 음악회, 백일장 등 행사 시 행사의 규모,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행사비의 일부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단,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1월 중에 연간 행사지원계획을 확정하므로, 전년도말까지 보훈관서에 신청 요망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