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 지원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용품 비용으로 1인당 2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은 유족 등이 보훈관서에 지원신청서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