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기 위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는 영구 보존자료로서 포상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관련자료 보완과 이에 따른 재심사를 위해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포상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서류를 필요로 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사본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