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