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시 활동 이후 좌익활동 등 행적에 관계없이 포상해 줄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참여자는 2018년 4월 포상기준 개선으로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은 경우 포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를 포상하는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기리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광복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경우에는 부득이 포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으므로 활동 이후 행적의 확인 없이 포상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