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법률상 배우자가 합장되어 있을 경우 포함)
ㅁ 답변내용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는 합장이 가능합니다(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 안장대상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또한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만약, 안장대상자가 법적 배우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면 법적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와 합장 가능합니다.(사실혼 배우자 심의 필요)
● 사실혼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출서류는 제적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안장대상자 족보(배우자 등재여부 확인), 주위 친지 등 인우보증서, 묘소소재지확인서(부부 동일 합장묘 여부, 문중 선산 여부 등)이 있습니다.
● 봉안시설에 2명 이상의 배우자를 합동 안치하는 경우 하나의 유골함에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넣어 안치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