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받은 훈격을 재심사하여 높일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의 훈격 결정은 수형기간과 활동기간을 기본으로 하여 평생 활동하신 공적 및 독립운동의 기여도와 위상, 광복이후의 행적 등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훈격 조정을 위한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4조(중서금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