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 보훈대상자 포상 종류 및 대상은
ㅁ 답변내용
●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의 종류는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의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처장 및 각부장관 표창, 각종 보훈대상 등이 있으며,
● 포상대상은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입니다.
●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실시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포상 :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 국가보훈처장 표창 및 각부장관 표창
- 지방보훈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보훈관서장 표창 등
● 포상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이나, 정부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수권자에 한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포상 대상자 발굴 및 추천(보훈관서)은 매년 2월 초에서 3월 중순이며,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
● 참고로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포상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이웃과 보훈 가족을 보살피는 데 헌신・봉사하는 등의 공적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