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사에서 탈락되었는데 재심사 후 훈격을 부여할 수는 없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는 활동 당시의 공적 근거자료에 입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활동 또는 수형 사실 등의 자료가 부족하거나 이후 행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공적심사에서 “보류”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자체에서 국내외 사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신청인의 노력 등을 통해 자료가 보완될 경우 재심사 할 수 있습니다.
● 보완이 미진할 경우 다시 “보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미비한 자료가 보완될 경우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