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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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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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
2023.03.01 22:10
173
https://youtu.be/mpNkv1qo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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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pdf (3.4M)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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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 2023년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 타임라인 ]
00:00 영상 시작
00:41 목차
01:14 수당지급
02:01 주택지원
02:24 의료지원
03:22 복지 기타지원
04:27 사망시예우
2023년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의 보훈지원제도입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1:1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량지원, 교통시설 지원, 보철구 지원은 전공상군경등, 부상을 입은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나라사랑 대부지원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정리 >
1:1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차량지원, 교통시설 지원, 보철구 지원은 전공상군경등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이 폐지되며 나라사랑 대부지원도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전명예수당 39만원과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니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명예수당 지급통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과 함께 예금계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급여금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 "호국보훈지킴이통장"이 시행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월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지원입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분양과 분양전환공공임대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매년 1월초에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지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비의 전액 또는 감면을 받을수 있으며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90% 감면과 연간 252,000원 한도내에서 약제비를 지원받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위탁병원 이용시, 연령제한이 폐지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전국 보훈요양원, 보훈원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같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고궁, 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을 면제 또는 감면받아 이용할수 있으며 국내선 항공기는 30% 감면됩니다.
보훈휴양원, 대명리조트, 일성리조트,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한화 리조트, 주문진리조트, 리솜리조트, 통영 스탠포드 호텔 리조트 등 협약콘도를 감면하여 이용하실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열람 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인감증명,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출입국 사실증명등 증명발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증명발급수수료 면제의 경우 발급통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천재지변 화재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가까운 보훈지청에 연락하시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의 근조기, 화장장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경우 200만원 이내의 장례서비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은후 안장 일정을 호국원과 협의후 구비서류를 제출후 안장하시면 됩니다.
전국 호국원중 국립이천호국원은 현재 만장되어 2024년 봉안당 시설 완료후 안장이 가능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제보조비를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는 지자체등에서 미망인에게 지원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모든 수혜는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만 7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의 경우 사전 안장 심사제도를 통하여 안장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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