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와 기타 외국 국적자이거나 외국국적자의 유가족?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와 기타 외국 국적자이거나 외국국적자의 유가족?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중국, 러시아 등 사회…

0 1,554 2020.02.10 23:5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외국국적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보훈혜택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와 기타 외국 국적자이거나 외국국적자의 유가족인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았더라도 외국국적자 이거나 외국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분(자격)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없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보훈혜택을 받던 중 국적이 상실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신분(자격)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 다만, 외국국적을 취득한 독립운동공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자나 외국국적자인 그의 선순위 유족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 2020.02.11 1104 0
782 취업 대학졸업 예정자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20.02.11 769 0
781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053 0
780 취업 취업상담 시 확보된 직종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2020.02.11 806 0
779 취업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020.02.11 1093 0
778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725 0
777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2020.02.11 1110 0
776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045 0
775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978 0
774 취업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 2020.02.11 758 0
773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2020.02.11 871 0
772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2020.02.11 910 0
771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035 0
770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099 0
769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40 0
768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958 0
767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한 후 취업알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0.02.11 806 0
766 취업 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2020.02.11 840 0
765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110 0
764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739 0
763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614 0
762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004 0
761 취업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942 0
760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449 0
759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271 0
758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442 0
757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2020.02.11 967 0
756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153 0
755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포기하는 절차는 2020.02.11 780 0
754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29 0
753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99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