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0 6,446 2020.02.10 23: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데 제출하는 서류 등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증 재교부신청서????에 사진(3.5×4.5cm) 1매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즉시 재교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1조


● 「등록관리예규」 제6장 제2절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은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지원,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5・18유공자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된 본인과 유・가족에게


- 교육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 고시 기준금액 대비 100%이하자만 지원하고, 2016.6.23.이후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2・13・14등급의 자녀는 소득인정액이 처장고시 기준금액 대비 125%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하며, 2016.6.23이후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한 경우에만 지원


- 취업지원 : 20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보훈특별고용은 1인에 한하며, 부모 및 장해 등급12~14등급 자녀는 제외


- 의료지원 :  2016.6.23.이후 등록신청 12~14급은 인정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50%, 희생자 유가족은 30%감면


- 대부지원 :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자


-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예우보상-지원안내-보훈지원 안내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60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취업 지방거자가 서울 등 타 지역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방문하여 접수해야 … 2020.02.11 1215 0
782 취업 취업상담 시 확보된 직종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한지 2020.02.11 931 0
781 취업 기업체 등에서 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특별고용 통지된 자의 교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2020.02.11 1219 0
780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2개 이상의 보훈(지)청에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890 0
779 취업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면 자녀 등 유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2020.02.11 1243 0
778 취업 고령인 국가유공자가 취업희망신청을 할 수 있는지 2020.02.11 1192 0
777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직원이 채용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면 법정취업자로 인정이 … 2020.02.11 1117 0
776 취업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 2020.02.11 935 0
775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 절차는 2020.02.11 989 0
774 취업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자가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조치 요구 2020.02.11 1062 0
773 취업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1178 0
772 취업 취업희망신청서와 일반직공무원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중복 접수할 수 있는지 2020.02.11 1242 0
771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공무원 직렬을 전환하는 시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135 0
770 취업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089 0
769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한 후 취업알선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2020.02.11 982 0
768 취업 민간기업체의 직원 채용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2020.02.11 974 0
767 취업 취업지원대상자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020.02.11 1223 0
766 취업 취업희망신청을 하여 보훈특별고용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는 2020.02.11 878 0
765 취업 국가유공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773 0
76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에 보호혜택이 있는지 2020.02.11 1138 0
763 취업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이후에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039 0
762 취업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은 2020.02.11 1602 0
761 취업 국가유공자의 자부(사위) 및 방계가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20.02.11 1438 0
760 취업 독립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한 취업지원 범위는 2020.02.11 1605 0
759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통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처벌 기준이 무엇인지 2020.02.11 1158 0
758 취업 6·25전몰ㆍ순직군경유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2020.02.11 1319 0
757 취업 취업희망신청서를 포기하는 절차는 2020.02.11 913 0
756 취업 군에서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을 한 경우에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1 1212 0
755 취업 보훈특별고용 또는 가점취업자가 근무 중인 취업처의 차별 대우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 2020.02.11 1114 0
754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소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 2020.02.11 1044 0
753 취업 취업지원대상자가 군 관련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는지 2020.02.11 113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