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 중 65세 이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환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여 65세 이상 되신 분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되어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보훈급여금 또는 고엽제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중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