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 및 그의 선순위유족에게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조정수당과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2018년도부터 시행)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수권 (손)자녀가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훈(지)청에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정도가 일정기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고,
● 생활지원금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보훈(지)청에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하여 가구당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468천원, 70%이하인 경우 335천원을 지급합니다.
● 또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 대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기금의 용도)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