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보훈관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소송이 제기되며, 소장의 작성은 원고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여 소송 일체를 위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장 접수 후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원고와 피고간의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판결 선고를 하게 되고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면 상급심에서 심리 및 판결 선고 등을 하게 됩니다.
○ 소장 작성방법은 가까운 법원에 비치된 소장 서식에 의거 원고, 피고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한 후 원고의 주장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서증)를 첨부, 날인함으로써 소장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 부수는 피고의 수에 한부를 더한 부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처분행정청을 피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처분행정청이 아닌 상급행정청을 지정하거나 피고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 소장 접수방법은 소장과 함께 소송가액에 상응한 정부수입인지를 소장 원본에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시게 되며, 이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원고, 피고가 각 1명일 경우 61,200원이 됩니다.
○ 접수된 소장에 대하여는 해당법원에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지정된 일시에 법원에 나가셔서 소송에 참여하시게 되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장사실의 보강을 위해 증인신문, 사실조회, 신체감정 등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로부터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소요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사건의 성질이나 복잡성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 법정에서 쌍방간의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일이 지정되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되고, 판결결과에 불복하실 경우 14일 이내에 상급심에 항소 또는 상고함으로써 소송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ㅁ 관련규정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