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등의 부당행위에대한 보훈처의 시정 조치사항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단체 : 상이군경회 등 13개 공법단체 중앙회, 지부, 지회
- 검사내용 : 단체운영보조금, 민원제기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 검사기관 : 중앙회(처본부), 지부 및 지회(관할 보훈청)
○ 국가유공자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소속단체가 자율적으로 선도 및 자체 징계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명령위반 또는 품위손상 행위, 기타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에 의거 보상의 정지 또는 법적용 대상에서 배제 등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부당행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 보훈단체의 운영사항에 대한 검사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7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66조, 제67조
-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