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의 한 수단으로 행정심판 청구방법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1부를 첨부(증거자료 포함)하여 행정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impan.go.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 피청구인(처분을 한 행정청)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심판위원회는 심리 및 재결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 서식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법시행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