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ㅁ 답변내용
● 신규 지정되었거나 안내판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추가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설치 지원비를 요청하면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안내판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안내판 모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제2호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