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0 1,751 2020.02.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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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ㅁ 답변내용


● 현충시설 관리자는 시설을 직접 건립 하였거나 그 전부터 관리하여 오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지정요청을 통하여 국가보훈처가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리자 지정 등의 제도는 관련 법 규정이 제정된 2002. 3월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관리자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민간단체인 경우에는 관련 기념 사업회, 종중(문중)원 등이 맡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관리형태의 정기적 지원금은 없고 현충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 예산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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