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수여받은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훈장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이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106)에 신청하여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훈장을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훈장증은 재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6조(훈장의 재교부)
● 「상훈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