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으신 분은 보훈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묘소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이장신청서, 제적등본(독립유공자 생몰연도, 신청인과 관계 확인 등), 훈장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이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또한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단, 단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3년 경과 시 이장비 지급 가능)
ㅁ 관련규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