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독립유공자의 기일, 의거일 등의 기념행사시 보훈처장을 초청하시고자 하면 행사일 전월 15일까지 초청장을 보내면 되나, 유관행사가 워낙 많아 처(차)장은 극히 일부 행사에 참석하고 대부분은 관할 보훈관서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됩니다.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