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대상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대상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대상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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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대상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요건 심의와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군경요건으로 대상 결정


● 법적용비대상(요건 비해당, 등급기준미달)으로 결정될 경우 기존 공상공무원 자력은 제적처리됨. 따라서 동 사실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법(제10471호, 2011.3.29공포, 2011.6.30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법(제11042호 2011.9.15제정, 2012.7.1.시행) 제개정・시행으로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적용대상이 아닌 군경 적용대상으로 구분(순직군경, 공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하였고,


●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공상, 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대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요건심의 절차를 거쳐 군경요건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군경 신분의 등록신청에 대해 법적용 비대상(요건 비해당, 등급기준미달)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기존 공상공무원 자력도 제적처리되며, 동사실은 민원인이 등록신청서 제출 시 사전에 반드시 안내토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2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 등록관리과-703(13.2.7),등록관리과-1296(13.3.18),등록관리과-3578(‘13.7.31)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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