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0 2,189 2020.02.11 01: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훈련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방부의「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에서는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편성지침」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포함 되는 것으로 질의 답변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예비군 편성 시 당연 면제자로 분류 되어 있지는 않고 보류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홈페이지(www.yebihun1.mil.kr) 또는 관계기관(동대 등)에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류신청이 필요


ㅁ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의 2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14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 교통 복지카드 발급확대 계획 및 교통복지카드 전국이용 가능 여부 2020.02.12 2269 0
813 등록 독립유공자 유족의 승계 순위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1 2268 0
812 보훈급여금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2023.03.22 2265 0
811 보훈급여금 2010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261 0
810 의료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 후 약처방을 받고 집근처 약국에서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55 0
809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251 0
808 보훈급여금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금액을 승계유자… 2020.02.12 2249 0
807 보훈급여금 2016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2242 0
806 등록 국가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보훈지원 사항은 2020.02.10 2241 0
805 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지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 2020.02.13 2240 0
804 의료 [의료] 참전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21년 3월) 2021.03.28 2239 0
803 국사모구축 [취업] 전국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현황 (2018.12 기준) 2020.01.08 2236 0
802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30 0
801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214 0
800 복지지원 상이군경이 연말정산 시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07 0
799 복지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의 이중 수급이 가능한지 2020.02.13 2205 0
798 의료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병에 대한 외래병원 진료 시 전액 국비진료가 가능한지? 2020.02.14 2202 0
797 의료 지정위탁병원을 전문위탁진료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2020.02.13 2199 0
796 신체검사 장애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기준이 다른 이유는 2020.02.12 2191 0
열람중 등록 보훈보상대상자의 예비군 편성 및 민방위대 편성 면제 등 병역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1 2190 0
794 복지지원 참전유공자(가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족)도 개인택시면허 취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189 0
793 복지지원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2020.02.14 2187 0
792 취업 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9.15)에 따른 무공·보국수훈자의 자녀취업지원 2020.02.11 2182 0
791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178 0
790 보훈선양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자의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175 0
789 등록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대상변경 시 구비서류 및 신체검사 진행여부,… 2020.02.11 2172 0
788 보훈안내자료 [정보] 2021년 알기쉽게 풀어보는 6.25참전 월남전참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2021.02.23 2160 0
787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152 0
786 기타 알기 쉬운 보훈행정용어집 2019.10.21 2150 0
785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147 0
78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1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