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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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교육비를 면제 받지 않고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대학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고등학교의 학자금은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ㅁ 답변내용

 

○  신규로 결정된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이나 생활정도 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 그러나 기존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의거 수업료등의 보조를 받고 있어 교육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 진학 시 교육지원 신청(증명발급)을 한 경우는 재학하고 있는 해당 학교(고등학교)의 학습보조비만 지급하고 이미 졸업한 중학교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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