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0 918 2020.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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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 배우자(자녀, 출가녀, 자부등)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데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되는지


□ 답변내용


● 유주택인 가구원과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수권자인 유족은 주택대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수권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인 유족입니다.


ㅁ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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