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은
ㅁ 답변내용
●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의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배우자, 부모), 독립유공자 (손)자녀,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 범위 및 선정기준
대상자 범위
선정기준
∙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6・18자유상이자 포함)
-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 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등급외 A~C등급 포함)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지원 여부 판단기준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위 조건이 충족된 경우 생활정도를 판단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독거 상태로 거주하거나 배우자나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질환, 부양능력 미약 등으로 대상자 수발이 곤란한 경우를 포함
②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여부
-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생활수준조사 실시
● 지원특례(한시적 지원)
- 한시적으로 재가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유와 지원기간을 명시하여 지원 가능
● 이중수혜 금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대상자 및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등 사회복지 차원의 유사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2장(훈령 제1195호)
● 「이동보훈복지사업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