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시 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보훈급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보훈보상의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그 유지를 받들고 그 뜻을 계승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배우자(사실상 재혼배우자 포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에서 제외되어 동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훈보상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