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기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등록된 사람이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새로운 질병은 고엽제법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수용 여부를 안내한 후 신체검사 수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도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상이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