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0 2,073 2020.02.1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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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새로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록절차는


ㅁ 답변내용


● 기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등록된 사람이 새로운 질병이 확인되어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질병으로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새로운 질병은 고엽제법에 따라 결정하고 대상자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수용 여부를 안내한 후 신체검사 수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질병도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므로 상이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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