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및 월남전을 동시에 참전한 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건의
ㅁ 답변내용
● 참전유공자는 참전한 전쟁과 참여회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예우합니다.
●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참전한 모든 참전유공자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예우합니다.
ㅁ 관련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