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에 출가한 자녀도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출가여부에 관계없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출가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며,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