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그 기준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또는 보훈보상자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순국선열・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
-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의 “자료마당-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해당 법령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