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고 제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상일지가 소실된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로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를 판단하는지?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는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통보된 관련서류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는 등록신청 시 보훈(지)청의 요청에 의하여 소속 하였던 기관이 통보한 관련서류와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병상일지 등 객관적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이기장 명부, 종군자명부, 입원 명령서, 전역명령서, 군복무관련 기록표, 파편 잔유물 X-ray, 상이기장증, 명예 전역증, 의사 소견서・진단서등 전문가 의견, 상이당시의 복무환경・교육훈련・직무내용, 상이당시 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상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74조제1항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