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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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580 2020.03.0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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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독립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독립유공자로 등록 되고자 하는 본인
  • 본인 사망시 선순위 유족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건국훈장증, 건국포장증, 대통령표창증사본 또는 행정자치부장관 발행 상훈수여증명서 1부
  • ※ 해당 보훈(지)청에서 전산에 의거 수훈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진(3.5cmX4.5cm) 1매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독립유공자등록

01등록신청 민원인 -> 02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관할보훈청) -> 03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의결 (보훈심사위원회) -> 04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 (2순위)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
손자녀 (3순위)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
자부 (4순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때에는 그 夫(남편)의 연금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함

지원내용

*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특별예우금(순애기금), 합계를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대상별보상금특별예우금(순애기금)합계

건국훈장1~3 등급6,0002,3258,325
4 등급3,1941,9205,114
5 등급2,5261,7254,251
건국포장1,8101,5753,385
대통령표창1,1891,5752,764

건국훈장1~3 등급 배우자2,658 2,658
기타유족2,301 2,301
4 등급 배우자1,958 1,958
기타유족1,917 1,917
5 등급 배우자1,594 1,594
기타유족1,557 1,557
건국포장 배우자1,119 1,119
기타유족1,112 1,112
대통령표창배우자757 757
기타유족743 743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생활지원금(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68천원
·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335천원
독립유공자예우법, 애국지사, 순·애지 유족을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애국지사순·애지 유족
교육[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손)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자녀 중 1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ㆍ손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ㆍ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본인국비 진료보훈병원60%감면
유가족보훈병원60%감면보훈병원60%감면
대부주택, 농토, 사업
국립묘지안장대상(배우자 합장가능, 그외 유족제외)
기타
비고-
  • 생활조정수당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자에게 지급
  •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 비대상자로서 기초수급자, 생활조정수당지급자는 468천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자는 335천원을 지급함
[이 게시물은 국사모™님에 의해 2020-03-04 21:41:07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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