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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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보훈보상대상자 및 가족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등록처리 흐름도
1.등록신청(각 보훈지청접수) 2.요건사실 확인 의뢰(각 소속기관) 3.요건사실 확인·통보(국가보훈처 요건접수) - 4보훈심사 의뢰(보훈시삼위원회) 5.심사결과 통보(각 보훈지청) 6.신체검사 수검안내(민원인) 7.신체검사 실시(보훈병원) 8.신체검사결과 이송(보훈심사위원회) 9.상이등급 판정통보(각 보훈지청) 10.범죄사실  여부조회(각 경찰관서) 11. 등록여부 결정통보(민원인)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를 보여주는 재해부상군경 게시판입니다.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1급1항2,1521,6143,766
1급2항2,0291,1163,145
1급3항1,9426802,622
2 급1,727-1,727
3 급1,614-1,614
4 급1,354-1,354
5 급1,122-1,122
6급1항1,024-1,024
6급2항943-943
6급3항633-633
7 급338-338
간 호 수 당상시 2,506, 수시 1,671
부양가족수당(6급이상)배우자 100, 자녀 100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계를 보여주는 유족 게시판입니다.
대상별보상금중상이부가수당



배 우 자사망1,134-1,134
1~5급 유족983-983
6급 유족361-361
부 모사망1,113-1,113
1급~5급 유족967-967
6급 유족342-342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사망1,314-1,314
1급~5급 유족1,141-1,141
6급 유족521-521
부양가족수당자녀 100, 제매 200
고령수당(60세이상)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보훈보상지원법, 재해부상군경(1~7급),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유족을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보훈보상지원법재해부상군경
(1~7급)
재해부상공무원배우자/유족
교육[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취업[대 상] 본인, 배우자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의료
지원
본인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배우자보훈병원60%감면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대부주택, 농토, 사업
  • 간호수당 : 1~2급상이자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게시물은 국사모™님에 의해 2020-03-04 21:41:07 공지사항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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