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보훈안내자료 FAQ(자주하는 질문)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0 2,738 2020.02.13 15: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ㅁ 답변내용

 

● 상이가 고착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역 후 등록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 상태에서 인정해드리고 추후 질환이 고착된 이후에 재검하는 것으로 대상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직권재판정은 16개 질환으로 주기는 2~3년이며, 1회 실시가 원칙입니다.

 

● 상이가 고정화된 상태에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질환의 경우 단기간 내에 고정화되지 않아 전역 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 우선 현 상태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여 지원해 드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상이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신체희생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는 대상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개정 2016.6.21.)

 

※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질병명

시기

질병명

시기

뇌경색, 뇌출혈

3년 이후

평형기능 장애

2년 이후

뇌막염

3년 이후

안면 신경마비

2년 이후

결핵성 척추염

3년 이후

각막 혼탁

2년 이후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3년 이후

유리체, 망막질환

2년 이후

만성심부전

3년 이후

무수정체안

2년 이후

정신분열병

3년 이후

재발성 우울병장애

3년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3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3년 이후

우울병 에피소드

3년 이후

적응장애

3년 이후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45 복지지원 보훈복지타운 입주대상, 입주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081 0
844 복지지원 보철용차량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4197 0
843 복지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및 수송시설별 할인 내역은 2020.02.13 2737 0
열람중 신체검사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제도란 무엇이며, 해당질환과 주기는 2020.02.13 2739 0
841 교육 2012.7.1. 이후 등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교육지원 연령은 2020.02.13 2471 0
840 대부 주택개량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07 0
839 대부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2020.02.13 2945 0
838 대부 농토구입대부 지원절차 및 지원조건은 2020.02.13 3559 0
837 대부 사업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40 0
836 대부 주택구입대부 주택임차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515 0
835 대부 주택 우선 공급(분양, 임대)자에게 지원하는 대부지원 조건 (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219 0
834 대부 생활안정대부 지원조건(한도액, 상환조건, 담보조건)은 2020.02.13 2582 0
833 취업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업종별 고용비율은 2020.02.13 3600 0
832 취업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제출 후 특별채용 추천절차는 2020.02.13 3811 0
831 제대군인 제대군인 위탁교육기관으로의 선정방법은 2020.02.13 2171 0
830 제대군인 취업역량교육비 신청대상과 절차는 2020.02.13 1965 0
829 제대군인 제대군인 본인이 전문학사 취득 후, 4년제 대학에 갔을 경우 수업료 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1876 0
828 제대군인 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2020.02.13 2042 0
827 제대군인 6.25 참전한 외국인의 한국방문 초청 가능여부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151 0
826 제대군인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2020.02.13 2125 0
825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 우선 공급 지원 대상자는 2020.02.13 2483 0
824 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958 0
823 제대군인 제대군인 의료혜택 대상 및 지원내용은 2020.02.13 2864 0
822 제대군인 제대군인 등록신청 시 공군기술고등학교 교육기간은 복무기간 합산되는지 2020.02.13 2628 0
821 제대군인 제대군인 주택대부신청을 하면 결과는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2020.02.13 2237 0
820 제대군인 제대군인의 대부재산이 지방세 등 세금감면혜택이 가능한지 2020.02.13 2037 0
819 제대군인 제대군인 대부를 받아 구입한 주택을 처분한 이후에 다시 주택구입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지원절… 2020.02.13 2278 0
818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명의의 주택구입시 대부지원이 가능한지 2020.02.13 2206 0
817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과 절차는 어떠한지 2020.02.13 2186 0
816 제대군인 제대군인 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2020.02.13 2108 0
815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공상군… 2020.02.13 248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