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상 및 절차는
ㅁ 답변내용
●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19년 기준 3인가구 3,781,270원)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19년 기준)이고 전체공급량의 2%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으로 지원됩니다.
● 시행처의 물량공급계획에 따라 주택 우선공급 우선순위부에 의거 희망자 선정하여 지원기준 해당자를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통보합니다.
※ 추천순위 :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자 → 임대신청자 → 수시신청자
● 신청절차
- 전세임대
연초 영구임대 아파트로 접수 <보훈처> | ⇨ | 무주택 여부 확인 후 희망자 명단 확정・통보 <보훈처 → 공공주택사업자>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공공주택사업자>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공공주택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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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 | 전세가능 여부 검토 <공공주택사업자> | ⇨ | 전세계약 체결 <공공주택사업자⇔임대인> ⇘ 임대차계약체결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 매입임대
연초 영구임대 아파트로 접수 <보훈처> | ⇨ | 무주택 및 선정자격 소득 조사 후 희망자 명단 확정・통보 <보훈처 → 공공주택사업자>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공공주택사업자> | ⇨ | 임대차계약 <공공주택사업자 ⇔입주자> ⇩ 입주<입주자> |
● 세부운용기준
가.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총자산이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인 자
<2018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70%> (금액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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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주택우선공급 신청계획 등에 따른 신청자격요건 해당자
나. 시행처 : LH공사, SH공사, 각 지역 지방공사
다. 우선공급 물량확보 및 배정 : 공급량의 2%
∙ 물량확보 : 연초 LH 및 지방도시공사에 일괄 요청
∙ 물량배정
▪ 전세임대 : 지역별(시, 군, 구)로 배정
▪ 매입임대 : 지역별(시, 군, 구)・유형별(전용면적)로 배정
라. 대상주택
∙ 전세임대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으로 제한)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매입임대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마. 임대조건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해당액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
∙ 매입임대
▪ 시세의 30% 수준
바.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ㅁ 관련규정
● 「기존주택매입임대업무처리지침」 제9조제4항
●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5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관한 법률」 제6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