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제대군인 자녀수업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ㅁ 답변내용
● 현행 제대군인자녀 수업료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기준 해당자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자녀의 수업료보조 지원대상을 종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로 지원을 확대하였으나(2006. 5. 1부터 시행), 지원대상의 확대는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ㅁ 관련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