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신청방법은
ㅁ 답변내용
○ 지원대상
-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으로 교육시작일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 상태인 사람이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액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12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0%(개인부담금)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단, 취업역량교육비와 통합하여 장기복무자는 250만원, 중기복무자는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① 제대군인 지원센터 상담 : 교육기관 등록 전
② 바우처 지원신청
③ 교육비 청구
※ 상세한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지급기관 : 제대군인지원센터
- 서울 ☎1588-2339 - 경기북부 ☎1577-3883 - 경기남부 ☎1577-1973
- 부산 ☎1577-7339 - 대전 ☎1577-2339 - 서울 ☎1577-6339
- 광주 ☎1577-8339 - 창원고용복지+센터 ☎1522-0739
ㅁ 관련규정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